경기도 영통구 이혼양육권 꼭 가봐야 할 10곳 모음

경기도 영통구 인근 이혼양육권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경기도 영통구 · 업종 이혼양육권 외
경기도 영통구 이혼양육권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1개 연관 키워드 기준)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 이혼소송준비, 양육비소송 외 8개 등 11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13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10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건강,의료>심리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치료,상담

이혼양육권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기도 영통구 지역 이혼양육권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경기도 영통구 이혼양육권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위도(latitude): 37.30158

경도(longitude): 127.047816

경기도 영통구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허그맘허그인 수원센터

경기도 영통구 이혼양육권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41-51 망포역 플래티넘베이스 5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 1470 망포역 플래티넘베이스 5층


경기도 영통구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어른아이 심리상담센터 1호점

경기도 영통구 이혼양육권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351-4 e편한세상시티광교 B출입구 13층 1310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103 e편한세상시티광교 B출입구 13층 1310호

경기도 영통구 지역 이혼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재현 수원 사무소

경기도 영통구 이혼양육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59-4 다모아프라자 507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587 다모아프라자 507호


경기도 영통구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유해피 아동청소년성인 심리상담센터 수원점

경기도 영통구 이혼양육권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96-4 71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612 711호

경기도 영통구 지역 이혼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법무법인 오현 수원사무소 형사이혼전문

경기도 영통구 이혼양육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5-3 백현법조프라자 6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 백현법조프라자 6층

경기도 영통구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하이브가족상담센터

경기도 영통구 이혼양육권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96-3 102동 906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620 102동 906호


경기도 영통구 지역 이혼양육권 검색 업체
변호사 이해기 법률사무소

경기도 영통구 이혼양육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90-14 미송빌딩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 542-6 미송빌딩

경기도 영통구 지역 이혼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로유 수원법률사무소 형사이혼전문변호사

경기도 영통구 이혼양육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6-1 3층 302호, 30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9 3층 302호, 303호

경기도 영통구 지역 이혼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강율 수원광교 형사이혼상속부동산변호사

경기도 영통구 이혼양육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9 A동 202호, 20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A동 202호, 203호


FAQ

경기도 영통구 지역 이혼양육권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위자료 청구는 반드시 이혼 소송과 함께 할 필요는 없습니다. 배우자의 유책 행위(예: 외도)로 인해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음을 입증하여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은, 이혼 여부와는 별개의 독립된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 청구는 이혼 소송에 병합하여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효율적입니다.

법원의 재산 명시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재산 목록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의 재산 목록을 제출한 경우, 법원은 해당 배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법원에 대한 비협조적인 태도로 비추어져 재산 분할 비율 결정 등 소송 전반에 걸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 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날(협의 이혼 신고일, 재판상 이혼 판결 확정일 등)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재산 분할 청구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혼을 한 후에도 재산 분할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2년이라는 제척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과 함께 재산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는 이혼 소송의 확정 시점에 맞춰 시효가 기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