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풍납동 재판이혼서류 1차 상담 안내 10곳

서울 풍납동 인근 강제이혼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서울 풍납동 · 업종 강제이혼 외
서울 풍납동에서 강제이혼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서울 풍납동 일대에서 11개 키워드(이혼소송위자료, 강제이혼, 가족상담 외 8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16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10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건강,의료>심리상담 / 협회,단체>가정,생활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강제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서울 풍납동 지역 강제이혼 검색 업체
변호사예솔종합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451-20 1층 107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 1057 1층 107호

위도(latitude): 37.537241

경도(longitude): 127.1295126

서울 풍납동 강제이혼

서울 풍납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케어마인 심리상담센터 강동점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432-10 210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 659 210호

서울 풍납동 강제이혼

서울 풍납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나산가족상담연구소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22-5 잠실리시온 703호 나산가족상담연구소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87 잠실리시온 703호 나산가족상담연구소

서울 풍납동 강제이혼

서울 풍납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은빛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425-5 316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 664 316호

서울 풍납동 강제이혼

서울 풍납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마인드카페 심리상담센터 잠실점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7-12 홈플러스 잠실점 4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 16 홈플러스 잠실점 4층

서울 풍납동 강제이혼

서울 풍납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친절한,사설탐정,흥신소,사람찾기,이혼증거수집전문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서울 풍납동 강제이혼

서울 풍납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사단법인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11-10 잠실아이스페이스1017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58 잠실아이스페이스1017호

서울 풍납동 강제이혼

서울 풍납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황인순가정상담연구소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287-19 베네캐슬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92길 7-10 베네캐슬

서울 풍납동 강제이혼

서울 풍납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품 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449-49 30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 1073 302호

서울 풍납동 강제이혼

서울 풍납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희망부부가족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425-5 한강 대우 베네시티 상가동 3층 316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 664 한강 대우 베네시티 상가동 3층 316호

서울 풍납동 강제이혼

FAQ

서울 풍납동 지역 강제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민법에서 정하는 혼인 취소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당사자가 만 18세 미만이거나 피성년후견인임에도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 없이 혼인한 경우, 배우자에게 부부 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악질이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혼인 당시 알지 못한 경우, 그리고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혼인의 의사 표시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각 사유마다 청구권자와 청구 기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법적으로 인정되는 유책 사유는 민법 제84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의 악의적인 유기,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에 대한 심한 학대,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 경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있습니다. 부정행위는 간통뿐만 아니라 외도, 부적절한 관계 등 넓은 의미로 해석됩니다. 유책 사유를 증명하지 못하면 이혼 판결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충분한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조정이혼이 불성립되어 종결되면, 신청인은 가정법원으로부터 조정 불성립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때 별도의 소송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조정 신청 시에 제출했던 서류와 동일한 내용으로 이혼 소송이 진행됩니다. 2주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조정 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