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사림동 상간녀이혼소송 포함, 연관 키워드 11개 한 번에 확인
과거양육비청구, 재산분할협의서, 이혼양육권, 양육권변경소송, 상간녀이혼소송, 재산분할포기각서, 이혼소송준비, 상간녀위자료소송, 친권변경, 이혼시양육권, 이혼 등 연관 11개 키워드로 네이버 지역검색을 조회해 총 8곳을 확인했고, 이 중 위치·주소 정보가 비교적 명확한 법률사무소/변호사 상담처 기준으로 최대 8곳을 추려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상간녀이혼소송 관련 빠른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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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겸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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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앤나우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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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정법률사무소 형사 이혼전문 변호사 남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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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창원 이혼전문 조아라변호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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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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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청구는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재산분할 청구권은 소멸합니다. 여기서 이혼한 날은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 신고일, 재판상 이혼의 경우 판결 확정일을 의미합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의 소멸시효(이혼한 날로부터 2년)는 법에 정해진 제척기간으로, 원칙적으로 이를 연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년의 기간이 지나기 전에 반드시 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해야 권리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혼인 취소 사유의 소멸 시효가 지났다면 더 이상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의 행위가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예: 악질 등 중대한 사유를 은폐한 것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에 해당한다면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