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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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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법원은 모든 판단에서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부모의 양육 능력, 경제적 상황,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양육에 대한 진정한 의지와 계획을 법원에 명확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조정이혼을 신청할 때 드는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가 주요 비용입니다. 인지대는 이혼소송 인지액의 5분의 1이며, 송달료는 당사자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진행하면 이 비용만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만약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추가로 변호사 선임료가 발생하며, 이는 변호사마다 상이합니다. 일반적으로 이혼소송보다는 저렴하게 진행됩니다.
이혼 소송 중에도 자녀를 만날 권리는 면접교섭권으로 보장됩니다. 비양육 부모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자녀와 정기적으로 만남과 교류를 할 수 있도록 법원에 면접교섭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면접교섭의 횟수, 시간, 장소 등을 임시로 정하는 사전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