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의창구 사화동 이혼소송 포함, 연관 키워드 7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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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관련 빠른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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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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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어머니의 성이나 재혼하는 새 아버지의 성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만 13세 이상인 경우 자녀의 의사를 확인하며, 자녀의 성본 변경이 자녀의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이혼 소송 중 미성년 자녀를 데리고 장기적으로 외국에 체류하거나 이주하는 것은 친권 및 양육권에 관한 중대한 결정이므로, 반드시 상대방 배우자의 동의를 얻거나 가정법원의 사전처분으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라도 가사 노동이나 자녀 양육 등 가정에 대한 기여도가 인정되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재산 형성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인정하며, 이러한 기여도를 재산분할 비율에 반영합니다. 따라서 전업주부라고 해서 재산분할을 포기할 필요는 없으며, 자신의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