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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의 가사노동은 재산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과거에는 기여도를 낮게 보는 경향도 있었으나, 최근 판례는 가사노동의 중요성을 인정하여 맞벌이 부부와 비슷한 수준으로 기여도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기여도는 혼인 기간, 자녀 양육 여부, 재산 형성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이혼할 때 양육비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는 청구 시점 이전의 양육에 들어간 비용을, 장래 양육비는 성년이 될 때까지의 비용을 말하며, 법원은 과거 양육비 청구에 대해 부모가 분담하는 것이 형평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판단할 때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이혼 소송 전에 배우자가 재산 명의를 타인에게 변경하는 등의 재산 은닉 행위를 발견했다면, 법원에 사해 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그 명의 변경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 회복시켜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소송 진행 중이라면 가압류 등 보전 처분을 통해 추가 은닉을 막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