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중동 가사변호사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1개 연관 키워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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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이라도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하여 형성하거나 유지, 증가시킨 재산이라면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부동산의 취득 경위와 그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한 정도를 법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분할 비율을 정합니다.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원고)에게 그 취소 사유, 즉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혼인 의사표시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법원을 설득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으로 이혼이 확정된 후에도 2년 이내에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 소송 과정에서 이미 재산분할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다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혼 후 재산분할을 청구할 경우, 이혼 소송과는 별개의 소송으로 진행되며, 재산의 기여도와 분할 비율을 다시 따지게 됩니다. 2년이라는 청구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